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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주 의혹은 계속 수사…기업비리 확대 가능성

입력 2016-07-29 13:34

특임검사 남은 수사 특수3부에 배당
검찰 "제기된 의혹 전부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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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 남은 수사 특수3부에 배당
검찰 "제기된 의혹 전부 들여다본다"

검찰, 김정주 의혹은 계속 수사…기업비리 확대 가능성


진경준(49·구속기소) 검사장을 구속기소 한 검찰이 김정주(48) NXC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힘에 따라 향후 수사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진 검사장의 주식 특혜 매입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김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 일부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9일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진 검사장에게 9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제공한 시점이 2005년인 만큼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가 진 검사장에게 여행 경비를 2014년까지 제공한 혐의를 포착, 포괄일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죄가 수차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으로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을 공소시효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2014년까지 이어진 여행 경비 제공 혐의를 고리로 2005년 주식 매입 자금을 건넨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깊게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공한 금품 등 뇌물 액수가 9억원을 웃돌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임검사팀은 그러나 향후 포괄일죄와 관련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김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나머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김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김 대표의 나머지 수사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했다. 김 대표의 개인 비리와 넥슨 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에서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특임팀에 파견돼 수사를 함께하는 과정에서 넥슨과 김 대표와 관련된 비리 혐의 일부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에서 시작한 수사가 넥슨 기업 비리 전반으로 전개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김 대표는 현재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개인회사 와이즈키즈를 통해 넥슨의 부동산임대업 계열사였던 NXP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진 검사장에게 건넨 뇌물이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낸 고발장 역시 검찰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단체는 지난달 "김 대표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가 2조8000억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넥슨코리아 분사·매각 과정,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넥슨 홀딩스 주식 헐값 매입, NXC의 자회사인 벨기에 법인에 넥슨재팬 주식을 저가에 현물출자한 의혹 등 기업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넥슨 관련 배임 의혹 등은 특임검사 활동 종료 후에도 특수3부에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제기된 의혹 전부를 들여다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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