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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김수민 "오해 계속되는 부분 다시 소명할 것"

입력 2016-07-29 13:37

29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검찰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핵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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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검찰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핵심 역할"

'리베이트 의혹' 김수민 "오해 계속되는 부분 다시 소명할 것"


국민의당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이 29일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에 이날 낮 12시50분께 도착한 김 의원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다시 소명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어떤 부분을 소명한다는 것이냐" "혐의를 계속 부인하느냐" "당 차원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전날 김 의원과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의원은 왕주현(52·구속)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이 2억1620만원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선거홍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 받았고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개입했고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계약서 작성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은 당시 총괄본부장 지위에서 리베이트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당사자"라며 "김 의원은 핵심 역할을 하면서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까지했다는 사실의 증거가 추가 수사를 통해 더욱 보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관련자 및 통신수사를 추가적으로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박 의원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부터 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304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박 의원은 오후 2시께 법원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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