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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추행' 혐의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입력 2016-07-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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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추행' 혐의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여성을 성추행한 뒤 금품을 건네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장원(58) 경기 포천시장(58)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서 시장은 이번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위자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여성 박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박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하고 무마 대가로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내 임야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1심은 서 시장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2심은 1심과 같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10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1, 2심은 다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서 시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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