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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헌재 결정 배경…쟁점별로 짚어보니

입력 2016-07-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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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 출입기자인 김준 기자와 어제(28일) 합헌 결정 내용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이 된 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 그 동안 논란이 돼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본 배경은 뭔가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교육과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이것들이 부패했을 때, 그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언론에도 공직자에 맞먹는 공공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건데요. 김영란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교육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의 출발점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헌재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을 처음 만들 때 참고한 게 유엔 부패방지협약인데요, 우리나라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조항을 살펴보면 민간부문에 대해서 민사와 행정은 물론 형사상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는데요.

헌재는 이 규정을 근거로 민간 부문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언론과 사립학교 이외에 다른 민간 부분들도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언론과 사립학교 이외에도 공공성이 강한 분야들이 사회에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금융이나 건설 부분에 대해서도 김영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논란이 됐던 게 '부정청탁'의 개념, 그리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이런 게 모호하다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김영란법에서 부정청탁이라는 개념은 반복해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사회상규도 5조와 8조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건데요.

헌재는 '부정청탁'의 경우에는 그 동안 판례들이 여러 차례 축적돼왔고, '사회상규'라는 개념도 이미 형법에서 사용돼왔기 때문에 모호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법관의 보충적 해석, 즉 재판 등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앵커]

그리고 배우자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결론은 어쨌든 합헌으로 결정이 났지만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렸다고요?

[기자]

재판관들의 의견이 가장 크게 갈렸던 부분인데요.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자신이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좌제를 금지하는 건데요.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4명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금품을 전달하는 우회적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나 언론 관계자 사립학교 관계자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것은 본인이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과거 뇌물 사건 등을 살펴보면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어쨌든 합헌이 되긴 했지만 너무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 있었왔다는 말이죠. 위헌이라고 본 의견은 어땠습니까?

[기자]

배우자가 받은 걸 본인이 받은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품을 전달하는 우회통로가 된다면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차단방법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위헌 의견의 핵심적인 사항이고요.

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유일하게 국가보안법에 있는데요. 흔히 이런 죄를 불고지죄라고 하는데요.

국가보안법에서는 불고지죄를 처벌하기는 하지만 원래 행위를 했던 본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에서는 금품을 받은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신고의무자를 처벌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 그 동안 우리나라 법 체계를 봤을 때 있지 않았던 일이라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른바 3, 5, 10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그런데 이게 법률로 정해진 게 아니라 시행령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그러니까 법률이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됐는데요.

헌재는 시행령에서 금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영란법 법률 자체에서 위임의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식사비나 선물비, 경조사비 등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현실을 더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행령과 같은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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