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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되고 안되는지…김영란법 적용 당사자들 '혼란'

입력 2016-07-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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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렇게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두 달 뒤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늘 그렇지만, 적용대상인 일선 공무원, 교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방금 취재기자와도 얘기한 부분이죠.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부정청탁과 사회상규 위배의 개념이 모호해서, 뭐는 되고 뭐는 안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일선 공무원들과 교원, 병원 관계자들은 여전히 준비가 안된 모습입니다.

현장의 한 교사는 오히려 취재진에게 법적용 범위를 물어봅니다.

[A 교사 : 공무원들끼리 모여 높은 공무원이 낮은 공무원을 (밥을) 사줬어요. 대가성은 없는데 이건 문제가 되나요?]

한 병원 관계자는 청탁의 애매한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B씨/병원 관계자 : 제 가족이 만일 진료를 빨리 받아야하는데 원무과에 부탁한다면 어디까지가 되고 안 되고를 따져보고 있거든요.]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C 교수/서울 소재 사립대 : 20~30만 원대 선물은 적당하다 인식되는 것 같고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다수 정부기관은 권익위가 요청한 청탁방지담당관도 지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군집한 세종시 인근 상인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전주원/세종시 인근 식당 주인 : 타격이 제일 심한 곳이 우선 한우집, 한정식집. 저희도 지금 가게를 내놔야 하나 돼지고깃집으로 업종을 바꿔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현장의 혼란은 법이 시행되는 9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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