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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준영·박선숙·김수민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6-07-28 21:01 수정 2016-07-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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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민의당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법원으로부터 영장 청구가 기각된 바 있는데,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16일 만이고, 박준영 의원은 72일 만에 검찰이 재청구한 겁니다. 같은 당 현역 의원 3명에 대해서 같은 날 재청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우선 지난 총선 당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 의원, 김수민 의원. 혐의 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먼저 박선숙 의원은 앞서 구속된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홍보 대행업체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는 과정을 공모하고, 또 박 의원이 사실상 주도했다는 혐의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김수민 의원 TV광고 대행업체들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두 의원의 통신 내역을 추가로 더 살펴봤고,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해서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더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더 보강했다는 그 자료가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법원이 판단할 때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추가로 더 판사가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의 변호인 측의 발언, 뿐만 아니라 그런 자료들도 상당히 영장 발부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검찰은 추가로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내일 오후 1~2시에 모두 출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일 다 결정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 밤 늦게나 적어도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쯤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내일 오후 1시에 김수민 의원, 오후 2시에 박선숙 의원이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오늘 기자들에게 박선숙 의원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당 홍보 TF 구성을 하는 과정, 그리고 용역 계약하는 과정을 모두 박 의원이 주도했다"고 밝혔고, 그리고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언론에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밝혀놓고선 실제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측은 "법원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사안에 대해 재청구한 것은 유감스럽다"라면서 "수사에 협조한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추가적으로 주사한 것은 사실상 없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또 한 명의 국민의당 현역 의원인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오늘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박준영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에 신민당에서 활동을 했는데, 신민당의 한 당직자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역시 검찰이 지난 5월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바로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72일 만에 재청구했습니다.

[앵커]

박준영 의원의 경우에는 보강 수사 과정에서 역시 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박 의원은 혐의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박 의원 측의 총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 광주광역시 소재 한 업체가 약속된 돈을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 6월 말에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해달라며 진정서를 접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 의원 측이 8000만 원 정도 되는 선거 홍보물을 받아놓고서는 업체에 3400만 원 정도만 줬고, 선관위에도 3400만 원만 썼다라고 축소 신고를 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의원 측이 해당 업체에 미지급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뒤늦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박 의원 측 보좌관이 이 업체에 직접 찾아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검찰은 이 현금 출처가 박 의원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한 사업가라는 점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일종의 '스폰서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인데요.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될 박준영 의원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2000만 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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