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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고소득자· 대기업 세부담 늘고 서민· 중기는 줄어

입력 2016-07-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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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고소득자· 대기업 세부담 늘고 서민· 중기는 줄어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은 내년 이후 세수를 연간 3171억원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세수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4900억원)이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1900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1000억원)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 86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반면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1100억원), 근로장려세제 확대(-1000억원),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400억원), 출산 세액공제 확대(-300억원) 등은 약 54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수는 연간 1027억원 감소한다. 교육비·출산 세액공제 확대 등의 영향이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한 효과에 따라 2017년 세수가 655억원 감소하고 2018년에는 6011억원 더 줄지만 2019년(+4950억원) 이후에는 감소폭이 줄어든다.

법인세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등 증가 요인과 투자·고용 세제지원 확대 등 감소 요인이 섞여 있어 전체적으로는 소폭 (51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또 부가세수는 연평균 391억원 가량 줄어든다.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율 조정으로 기타 세수는 4538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1009억원)와 대기업(+6243억원)의 세부담은 7200억원 가량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2442억원)과 중소기업(-1363억원)의 세부담은 38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세수 효과가 작다. 최근 3년 동안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는 2013년 2조4900억원, 2014년 5680억원, 2015년 1조892억원 등이다.

이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세율 체계 개편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비과세·감면 정비 건수도 줄어든 영향이 크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2013년), 업무용 승용차 과세(2015년), 담뱃값 인상(2015년) 등 예년처럼 세수 효과가 큰 항목이 많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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