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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공식 종결

입력 2016-07-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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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작업이 최종 무산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며 "당사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를 미래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공정위와 미래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각각 심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가 지난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을 하면서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졌다. 미래부는 같은날 심사 실익이 없어졌다며 심사 중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지난 25일 CJ오쇼핑과 채결한 주식매매 계약,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계약을 해제하고 미래부에 27일 관련 인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향후 미래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 인수합병 무산과 연계해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CJ헬로비전은 미래부 결정에 대해 회사 경영정상화를 최우선이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와 인수합병 인가취하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신의성실에 입각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시적 합의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통보와 인수합병 인가취하신청서를 제출해 유감"이라면서 "SK텔레콤에 대해 향후 주주관계 등 회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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