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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김영란법' 위헌 여부 최종 판단…쟁점은?

입력 2016-07-28 08:05 수정 2016-07-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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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 관심이 집중되고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가 나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죠. 기본권을 침해하고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부정청탁을 뿌리뽑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 의견이 팽팽히 갈려있는데요. 이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가 오늘 오후 2시에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100만 원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할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3만원 넘는 식사대접이나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민간인인 사립교직원과 언론인이 포함되는 것이 사립학교 교육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쟁점별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시행령 확정 등 후속작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오늘 오후 2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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