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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중대 결함' 3번 이상 반복되면 환불·교환 가능

입력 2016-07-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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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핸들이나 브레이크, 엔진의 결함은 운전자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경험한 운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도 업체측의 후속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그간 갈등이 많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 환불이나 교환이 쉬워집니다.

이새누리 기자가 자세한 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2억 원대 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때려부순 이른바 벤츠 골프채 사건.

[유모 씨/벤츠 엔진 결함 피해자 (지난해 9월) :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면서 계기판에 온갖 불이 다 켜졌습니다.]

주행 중 시동꺼짐이 세 번이나 발생했지만 업체가 교환을 거부한 게 사건의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을 건네받은 지 1년 안에 엔진이나 브레이크, 핸들 등에서 생명과 직결된 중대 결함이 3번 이상 반복되면 새 차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엔 영향이 없더라도 수리를 맡겨야 하는 일반결함이 4번 이상 반복돼도 교환·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기면 결함의 정도와 관계 없이 교환·환불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의 교환·환불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소비자의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밖에 기프티콘 등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일반 상품권처럼 구매 일주일 안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캠핑장을 비롯한 숙박업체가 거짓, 과장 광고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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