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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 시간이면 계산될 것을?…재산공개법 개정 외면

입력 2016-07-27 20:30 수정 2016-07-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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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계산하는 건 공직자윤리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시대는 변했고, 상속 과정에선 실제가치를 따집니다. JTBC 취재진이 해보니 전혀 어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를 사실상 외면해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때 해당 회사의 자산과 수익을 계산합니다.

즉 실제 가치를 평가해 여기에 세금을 매깁니다.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김주찬/세무사 : 재무제표랑 몇 가지 필요한 서류만 있다면 다 공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두 세 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정확한 재산 공개를 위해 비상장사 주식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관련법 개정안은 딱 한 번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관련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조승수/18대 국회의원 : 충분히 (의원) 여러 분이 (비상장주식이)있을 수가 있고 그 분들 입장에선 불편했을 수도 있겠죠.]

19대에선 동료 의원 10명의 서명을 다 받지 못해 발의조차 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작 입법권을 가진 의원들이 소극적인 겁니다.

재산공개제도의 허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국회의원의 40%는 부모나 자녀의 재산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 거부를 따로 강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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