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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결혼하면 못 다녀"…중견기업 10% 출산휴가 '0'

입력 2016-07-27 21:57 수정 2016-07-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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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직장맘 절반은,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를 신고조차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매출 1500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 900여 곳을 확인해보니 10곳 중 한 곳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을 지금껏 한번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건설자재 업체입니다.

지난해 매출 4500억원을 올린 중견기업으로 직원 수만 460여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게하면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지원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 직원 : 일단 (출산휴가) 신청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임신이나 결혼까진 안 계시죠. (그전에 다 그만두시나) 그렇죠.]

매출 2000억원대의 한 중견 제조업체입니다.

2001년 설립됐지만 지금까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관련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사 측은 개인 사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 : (출근을) 일곱시 반까지 나와요. 서울은 기본 1시간인데 여자분들은 준비하려면 1시간 반을 잡아야하니까]

JTBC가 매출액 1500억원이 넘는 '중견기업' 900여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한 곳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일부 회사들은 결혼을 하면 그만두는 조건으로 여직원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 : 저희는 결혼하면 안돼요. 못 다녀요. 미혼만 다닐 수 있어요. (결혼하면) 그만둬야 돼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같은 '모성보호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고용주가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해 사법처리받은 기업은 15곳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회사 스스로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피해자가 직접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황현숙/서울시직장맘센터장 : 신고하고 고소 고발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그리고 사전에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법으로 보장된 제도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직장 환경,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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