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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조사, '화성시만 믿는다'…특별감찰 조사 한계

입력 2016-07-27 15:55

특별감찰, 민정수석 재임기간 일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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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 민정수석 재임기간 일에 한정

우병우 조사, '화성시만 믿는다'…특별감찰 조사 한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별감찰법상 우 수석의 청와대 임명 이후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법에 없는 일을 조사할 수는 없다"고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했다. 야권은 이를 두고 특별감찰이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그의 즉각 사퇴와 함께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해 법이 정한대로 감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처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의혹은 현직 취임 이후 발생한 사건이어서 조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특별감찰관에게는 강제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될리가 없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우 수석과 관련한 핵심 의혹 중 넥슨과 처가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의혹,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몰래 변호 의혹 등 상당수 의혹은 민정수석 취임하기 전에 벌어진 일들로 이번 특별감찰관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진경준 검사장의 승진 당시 부실 검증 의혹 정도만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가 우 수석 부인의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조사하겠다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화성시는 우 수석의 부인 등 네 자매가 농사를 짓는다며 사들인 농지에 대해 '자경여부를 증빙하라'는 사실 조회 요청 공문을 토지주에게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에 따르면 실무자들의 현장 실사를 통해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법상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 중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범법 사실이 없다던 우 수석에게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시 차원에서 벌일 수 있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 차원의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화성시의 조사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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