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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검사' 부장 폭언·폭행 사실로…대검 '해임' 청구

입력 2016-07-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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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7일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33) 검사 사건과 관련해 김 검사의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지난 1일 본격 감찰조사에 착수한 위원회는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년 5개월 전 기간을 감찰 대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벌여왔다.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김 부장검사가 상관으로서 김 검사 등 소속 검사와 공익 법무관, 직원 등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검사를 비롯한 소속 검사나 직원들이 대상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적 언행으로 몸시 괴로워했던 점도 파악했다.

위원회는 김 부장검사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해임 청구를 권고했다.

앞서 김 검사는 지난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 등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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