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몸통 의혹'은 쏙 빠지고…우병우 '면죄부 감찰' 논란

입력 2016-07-27 08:2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임명된 뒤에 저지른 잘못만 감찰 대상이라 빠지는 의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권에서는 이른바 면죄부 용 감찰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에 들어간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과정 등이 감찰 대상이 되는지 묻자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석수/특별 감찰관 : 민정수석 취임하신 이후 (특별감찰관법) 2조의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감찰을 하는 것이니까요.]

처가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시점은 2011년 3월. 우 수석이 임명된 시점은 지난해 1월 23일.

따라서 부동산 매매를 둘러싼 의혹은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국민의당 :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가 빠진 감찰은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2013년 변호사 시절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홍만표 변호사와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도 같은 이유로 감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정수석 임명 이후로 좁히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부실한 인사 검증 문제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우 수석 가족이 보유한 주식회사 정강 운영 과정에서의 편법 재산관리 의혹, 아들의 운전병 특혜 의혹을 감찰할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실효성 없는 뒷북 감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 대통령의 보호막에 있는 이렇게 늦은 시점에서의 특별감찰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면죄부성 감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몰래 변론 의혹 등 이른바 몸통 의혹이 빠졌기 때문에 당장의 검찰 수사를 피할 명분과 함께 면죄부를 주는 특별감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감찰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련기사

우병우,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첫 대상…의혹 조사 '1호 특별감찰' 대상 된 우병우…어디까지 조사할까? 쏟아진 의혹…사퇴 촉구에도 버티는 우병우, 파장은? 우병우 처가, 넥슨과 땅 거래 때 '특혜조항 요구' 의혹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