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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맏딸 신영자 재판에…오너 일가 중 처음

입력 2016-07-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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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맏딸 신영자 재판에…오너 일가 중 처음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배임수재액 35억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신 이사장 소유 아파트와 토지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12년 10월 친분이 있던 브로커 한모(59·구속기소)씨를 통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점포 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은 크기를 확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신 이사장은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사장에게 지시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자리로 변경해줬고 한씨는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6억6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신 이사장은 한씨와 관계가 틀어졌고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8억4000만원을 받았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외에 다른 화장품업체에게도 "롯데면세점에 입점시켜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5억6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신 이사장은 또 요식업체 G사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대가로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4개 매장의 수익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14억7000만원 상당 챙긴 혐의도 있다. G사는 이 과정에서 전국 롯데백화점에 19개 매장을 입점시켰다.

신 이사장은 세 명의 딸을 아들 회사인 B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1인당 11억~12억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총 35억6000만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사는 유명 브랜드 제품 유통업체로 신 이사장 장남인 장모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장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사실상 신 이사장이 B사를 운영했다.

신 이사장은 B사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에 외국 수입 브랜드를 중개·납품하거나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매출의 약 70%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씨 명의로 운영해온 인쇄업체가 롯데그룹 계열사의 인쇄물 납품을 독점하게 하기도 했다.

인쇄업체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더이상 인쇄물 독점을 할 수 없게 됐고 딸들도 사임되자 법인자금을 횡령해 자녀들에게 줄 것을 요구해 11억원7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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