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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펑펑'…외제차 사려다 승인거절 덜미

입력 2016-07-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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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펑펑'…외제차 사려다 승인거절 덜미


길거리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려던 2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모(24)씨를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마켓 인근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로 노트북 구입과 주유비로 16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6500만원 상당의 폴크스바겐 승용차량을 구입·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의 체크카드를 주운 다음날인 7일 오전 10시35분께 중고차 매매시장에 가서 차를 구입하기로 했다. 6500만원의 차값을 3차례 걸쳐 결제하려다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됐다.

당시 체크카드 연동 계좌에는 1억원 가량 예금돼 있었다. 하지만 카드 1회 사용 한도가 600만원이란 사실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다.

김씨는 차 구매를 포기하고 인근 전자제품 매장으로 옮겨 노트북과 부속 액세서리를 샀다. 주유소에서 5만원어치 기름도 채워넣었다.

A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카드 사용내역 알림을 받고서야 분실 사실을 알아채고는 카드회사에 카드 사용 정지 요청을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드를 주운 것은 맞지만 지인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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