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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T 항균필터 급박한 위험 없어…회수 조치는 예방 차원"

입력 2016-07-26 14:31

"OIT 함유 필터 자주 교체하면 오히려 공기오염 가중"
"사용 초기 대부분 방출…일상 사용 과정에 문제 없다"
환경부, 공산품 출시 전 화학물질 안전성 검토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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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T 함유 필터 자주 교체하면 오히려 공기오염 가중"
"사용 초기 대부분 방출…일상 사용 과정에 문제 없다"
환경부, 공산품 출시 전 화학물질 안전성 검토 법제화 추진

"OIT 항균필터 급박한 위험 없어…회수 조치는 예방 차원"


환경부가 최근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옥틸이소티아졸린(OIT) 함유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필터가 인체에 급박한 위험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OIT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유사한 물질이다. 피부나 눈, 코 등에 닿게 되면 염증을 유발한다. 2014년 환경부는 OIT를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양지연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백브리핑에서 "(환경부의) 항균필터 회수 조치는 여름에 곰팡이 우려 때문에 항균필터가 들어간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더 많이 쓸 수 있어 노출을 줄이자는 사전 예방차원"이라며 "급박한 위험이 있어 회수조치를 권고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항균필터가 장착된 제품을 쓰게되면 사용 초기 OIT가 대부분 방출되고, 나머지는 공기 중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며 "오히려 필터를 자주 교체하는 것이 공기오염을 가중시킨다"고 알렸다.

환경부가 미국 살충·살균·살서제 관리법(FIFRA)과 유럽연합(EU) 피부 과민성 물질 분류기준을 근거로 밝힌 자료에 따르면 90일간 OIT를 반복 흡입한 실험용 쥐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독성시험을 실시해 어떠한 실험에서도 유해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는 무독성량(NOAEL)은 0.64 ㎎/㎥ 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린(MIT)를 흡입했을 때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양 교수는 "실험평가 결과 회수 조치한 항균필터의 위해도는 노출한계(MOE)가 100에 가까워 일상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MOE는 100미만이면 위해가 우려된다고 평가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위해도가 크다.

환경부에 따르면 쿠쿠가 판매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의 MOE는 62로 조사됐다. 위니아와 LG에서 판매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의 MOE는 각각 218, 117로 집계됐다.

양 교수는 "OIT 함유 필터가 장착된 제품을 3시간 정도 가동하면 OIT가 공기 중 수분의 영향으로 분해되고, 다른 물질로 바뀐다"면서 "OIT는 피부 과민성(염증 등) 때문에 유독물로 지정됐지만 고농도로 피부에 접촉될 때, 소독제가 직접 닿는 수준이어야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OIT 위해도 평가는 필터에서 없어진 OIT가 100% 공기 중에 떠다닌다는 가정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실제 공기 중에 어느 정도 잔류하는지 체계적으로 재평가해 소비자에게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공산품에 쓰여지는 물질의 안전성을 제품이 출시되기 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시중에 판매되는 항균필터에 대한 시장 감시를 계속하고, 업체가 안전성을 검토해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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