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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옥시 대표·홈플러스 이사 등 8명 추가 검찰 고발

입력 2016-07-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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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옥시 대표·홈플러스 이사 등 8명 추가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검찰이 최근 옥시 등의 관련자의 추가 고발을 요청해 올해 5~6월에 옥시 관련자 5인과 홈플러스 관련자 3인을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현장조사 기관보고에 참석해 "옥시 대표이사와 연구소장 등 5명과 홈플러스 본부장과 총괄이사를 검찰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012년 당시,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서는 "옥시 등 3개 사업자의 허위·과장 표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부과 및 법인·대표이사 검찰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들 업체가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광고한 것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접수, 사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공정위는 법인·대표이사 검찰고발 조치과 함께 옥시 5100만원, 홈플러스 100만원, 버터플라이이펙트에 8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안전 관련 문구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실험결과를 주요 증거로 인용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공정위는 "2012년 기준, 법령상 최대 부과기준율인 1%를 적용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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