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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모저모] 수원 주차장 살해 피의자, 2년 전에도 범행

입력 2016-07-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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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주차장 살인 사건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2년 전 또 다른 동업자를 살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이 남성.

지난 18일 수원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동업자인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김모 씨입니다.

숨진 여성이 돈 5500만 원을 갚지 않자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경찰조사 과정에서 2년 전에도 돈 문제로 다른 동업자를 살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숨진 동업자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최근까지 문자를 보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범행을 은폐해왔는데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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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잃은 남자아이가 구조용 들 것에 실려 헬기로 옮겨집니다.

어제(24일) 낮 제주 차귀도 남서쪽해상을 지나는 크루즈에 탑승한 중국 소년인데요.

크루즈 내의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의식을 잃어, 제주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했는데, 뇌진탕 의심 증세를 보이면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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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뒤 목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입을 막고 목을 졸랐는데요.

그리곤 성매매 대가로 건넨 13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살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은 마취제를 사용한 것으로 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2심은 목을 강하게 눌렀고, 여중생이 숨질 수 있단 점을 알았을 거라며,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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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이혼한 사실을 숨긴 아내와, 이 사실을 알게된 후 아내를 폭행한 남편.

이혼을 하게 될때 둘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30대 남성 A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다가 아내가 두 번 이혼했단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 일로 아내를 폭행하고, SNS에 아내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서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혼하라고 판결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면서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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