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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대교 상판붕괴 사고 관련자 모두 '유죄'

입력 2016-07-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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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를 인재라며 공사 관련자 모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책임감리업체,하청업체 관계자, 설계사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53)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감리단 직원 김모(49)씨와 박모(59)씨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사 오모(53)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53)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과실 정도를 봤을 때 시공을 책임지고 담당한 위씨의 과실이 가장 크고, 책임 감리를 담당한 김씨, 박씨의 과실이 그 다음, 설계를 담당한 오씨의 과실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2013년 7월30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교각 구간 길이 47m, 높이 10.9m, 198t 무게의 철골과 122t 무게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져 내렸다.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동포 최모씨와 허모씨가 사망하고, 김모씨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 등과 4개월간 공동 조사를 벌인 결과 설계도를 무시한 시공으로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공사 관계자들은 과실이 다른 관련자들에게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으나, 재판부는 사고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공사 관련자 모두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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