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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건만남' 성매매 미성년자 살해한 30대 징역 40년 확정

입력 2016-07-24 15:55

살인 고의 엇갈린 하급심…대법 "적어도 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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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고의 엇갈린 하급심…대법 "적어도 미필적 고의 인정"

'조건만남'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도살인·강도살인미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만난 A(당시 14세)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양이 돈을 받았음에도 무성의하게 응대해 화가 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마취제를 묻힌 헝겊으로 A양의 입과 코를 막아 숨 쉬지 못하게 했다.

김씨는 A양이 반항하자 목을 조르면서 재차 헝겊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을 같은 방식으로 기절시켜 총 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범행은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들의 사망을 용인하면서까지 반복적으로 목을 조르고 마취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도살인죄가 아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는 피해자들의 의식을 잃게 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는 의도에서 미리 준비한 마취제를 묻힌 헝겊으로 피해자들의 코와 입을 막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목을 졸랐다"며 "김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거나 예견하면서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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