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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황우석 '1번 줄기세포' 증거자료 보완 요구

입력 2016-07-24 15:54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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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증거 부족"

질병관리본부, 황우석 '1번 줄기세포' 증거자료 보완 요구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체세포복제 방식으로 만들었다며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던 1번 배아줄기세포와 관련, 정부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황 박사팀이 등록해달라고 신청한 '1번 줄기세포'(NT-1)가 체세포복제 방식으로 수립됐는지 의문이라며 입증자료를 보완하라고 돌려보냈다.

질병관리본부는 황 박사팀으로부터 회신자료를 받는 대로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심층 검증을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질병관리본부가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황 박사팀이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의 등록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등록 신청은 받아줘야 한다고 확정했다.

황 박사는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하자 2003년 4월 당시 만들었던 1번 배아줄기세포를 등록하려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단성생색배아(사람의 난자가 수정과정 없이 세포분열해 생성된 배아)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생명윤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니다"며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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