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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시신 냉장고 보관' 피의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6-07-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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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24일 오후 결정된다.

2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친 이모(33)씨를 살해한 피의자 이모(49)씨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자신의 집에서 여친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자, 여친을 폭행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씨는 더운 날씨로 인해 시신처리를 고민하다 자신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여친의 시신을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뒤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가출신고된 피해여성의 행방을 쫓던 중 지난 22일 이씨의 집 냉장고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냉장고 문은 접착제로 밀봉된 상태였다.

경찰은 집 주인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한 끝에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께 강원도 춘천시의 한 민박집에 숨어있는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친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욕적인 말을 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자백했다.

피의자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후 3시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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