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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편 간병 위한 외국인 아내 장기체류 허용"

입력 2016-07-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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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산업재해로 한쪽 팔을 잃은 남편의 간병을 위해 입국한 파키스탄인 아내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소가 파키스탄인 M씨의 2년짜리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에 대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어긋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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