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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도안 정부 "유럽인권협약 유예" 기본권 옥죄기?

입력 2016-07-22 20:48 수정 2016-07-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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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데타 이후 비상사태를 선포한 터키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협약의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가 하면, 새로운 피를 수혈해 군을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에르도안 정부가 유럽인권협약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가 압도적 표차로 3개월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승인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내놓은 조치입니다.

터키 등 유럽평의회에 속한 나라에 적용되는 조약으로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기본권마저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셈입니다.

군대도 친위세력으로 변모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터키 대통령 :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군 체계가 등장할 겁니다. 군대가 새로운 피로 채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3개월인 비상사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초법적 권한을 이어가겠다는 노림수에 국제사회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EU 외교 대표 : 특히 대학과 언론, 사법부에 가해진 쿠데타 후속조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권협약 유예를 통보받은 유럽평의회는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고, 고문도 할 수 없다"며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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