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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화제, 제도적 독립성·투명성 확보…본격적인 정상화

입력 2016-07-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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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화제, 제도적 독립성·투명성 확보…본격적인 정상화


부산영화제, 제도적 독립성·투명성 확보…본격적인 정상화


부산국제영화제가 독립성·투명성 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정상화에 나선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2일 오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새로운 영화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산영화제는 이날 정관 개정을 통해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이제 부산시가 영화제에 간섭하는게 힘들어진다.

정관 개정 내용에 따르면 먼저 부산국제영화 조직위원회의 명칭을 (사)부산국제영화제로 바꾸고 조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임원회를 이사회로 변경한다.

또 당연직 임원 조항을 삭제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해 총회에서 선출하고 집행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뽑는다.

특히 영화제 작품 선정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내용(제33조 2항)을 신설하고, 영화제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내용(제49조1,2)도 추가됐다. 작품 선정에 관해 간섭할 수 없도록 '초청작품과 초청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총회 구성원을 회원, 임원, 집행위원으로 변경하고 임원 정원 20명 이내로,변이사 정원 18명 이내로 정했다. 집행위원회 정원도 8명 이내로 변경하고, 상임집행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관 개정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부산지역 인사와 영화인이 각 9명씩인데, 영화인의 참여가 배제됐던 기존 임원회와 비교하면 임원의 절반을 영화인으로 구성하게 됐다.

이는 부산시민과 영화인의 의견이 영화제 운영 전반에 균형 있게 반영된 것이라고 영화제 조직위는 설명했다.

영화제 측은 "일부 영화인의 우려와 달리 이번 정관 개정은 실질적인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했다"면서 "이사회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는 이사장이 정하도록 했고, 이사장이 이사와 감사에 대한 추천권을,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정관 개정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정상적인 개최가 가능하다"면서 "부산영화제를 아끼는 시민, 관객, 영화인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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