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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갑질' 사건 마무리…공무원 등 7명·법인 불구속 송치

입력 2016-07-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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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갑질' 사건 마무리…공무원 등 7명·법인 불구속 송치


경찰이 직무와 관련해 여행경비를 뜯고, 향응접대를 받은 충북 청주시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단법인 글로벌무역진흥협회 관계자에게 외유성 여행경비를 뜯고 향응접대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 A(7급)씨와 B(임기직 8급)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5월 1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광저우 여행길에 오르기 전 이 협회 사무국장 C씨에게 292만원을 위안화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 현지에서 밀착가이드를 고용해 성매매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시 보조금 집행 부서 공무원 D(5급)씨와 E(6급)씨는 협회가 제출한 정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협회에 내준 혐의(공전자기록 위작행사)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글로벌협회에 지원한 보조금(수출지원사업) 서류를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4억1000만원 가운데 정산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40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

C씨는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C씨가 빼돌린 보조금을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들의 외유성 여행경비 지원과 향응접대 등에 1100만원을 사용한 점을 밝혀냈다.

애초 시 감사관실은 말단 공무원들이 외유성 여행경비를 받아 챙긴 것이 전부라고 했지만, 경찰의 수사로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과 금품수수 금액이 대폭 늘었다.

공무원과 국장(4급)은 명절에 이 협회 관계자에게 홍삼, 화장품, 더덕 선물세트 등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글로벌협회 사무원인 중국인 F씨 등 2명을 사문서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이 협회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향응 접대를 받고 사업실적이 없는 협회에 보조금을 밀어줘 지방 재정이 마치 쌈짓돈처럼 허비됐다"며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허투루 쓰인 보조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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