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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결정

입력 2016-07-22 15:21

병세 악화로 재활치료 시급 판단
3개월 후 재연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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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세 악화로 재활치료 시급 판단
3개월 후 재연장 여부 결정

검찰, 이재현 CJ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결정


검찰이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그룹 회장에 대해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회장에 대해 3개월 동안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연장 여부는 3개월 후 다시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악화로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된 점,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형 집행 시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의사 2명 등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과 별도로 전문의가 검사와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또 의무기록을 검토한 다른 전문의 1명으로부터 소견도 받아 참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증으로 그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뒤 건강상태 악화로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지난 19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취하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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