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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법조비리' 이숨 전 대표, 불법투자업체 운영 실형

입력 2016-07-22 14:52

이숨투자자문 사기 이어 추가 기소 징역 4년
820억원대 불법 투자금 모집…"돌려막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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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숨투자자문 사기 이어 추가 기소 징역 4년
820억원대 불법 투자금 모집…"돌려막기 사용"

'최유정 법조비리' 이숨 전 대표, 불법투자업체 운영 실형


1300억원대 투자 사기를 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40)씨가 800억원대의 불법 투자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송씨는 '정운호 게이트'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 변호사에게 법원·검찰 등에 교제·청탁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22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리치파트너 실질대표 송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숨투자자문 사건에서도 함께 기소된 부대표 조모(28)씨와 마케팅본부장 최모(40)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은 투자자문업체를 순차로 설립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점점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앞선 범행을 '돌려막기'했다"며 "불법적으로 모집한 금액의 규모가 대단히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리치파트너 투자자들은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들과 상당 부분 겹친다"며 "실제 피해는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송씨에 대해 "출소 후 3년여만에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새로운 업체를 설립했고, 그에 대한 재판 중 보석 석방을 이용해 다시 리치파트너와 이숨투자자문을 설립했다"며 "범행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받은 금액 전액을 이득으로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돌려막기'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송씨 등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문업체 리치파트너를 설립해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투자자 1900여명으로부터 82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송씨 등은 회사 사무실에서 재무설계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고객과 회사 자금을 50%씩 합산해 해외선물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나눠갖는 일명 '크라우드 펀딩시스템' 방식으로 원금 및 매월 5~1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원금 또는 초과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송씨는 지난해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과 공모해 투자자 3070여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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