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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사건' 피고인 "여성 적개심 아냐…피해 받아 대응"

입력 2016-07-22 14:18

국선 변호인 도움 거부…살인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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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 도움 거부…살인 혐의 인정

'강남역 살인 사건' 피고인 "여성 적개심 아냐…피해 받아 대응"


강남역 살인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가 "여성들에게 피해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이지만 대응 차원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단순히 여성에 대한 적개심은 아니다. 독립해 강남에서 일을 시작한 때부터 여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3개월 가량 피해가 계속됐다"며 "출근길에 젊은 여성이 담배를 피고 제 발 앞에 담배를 던지고 갔는데 평소와 달리 화가 치솟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해결 차원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사선 변호인를 선임하지 않아 국선 전담 변호인이 선정됐으나, 김씨는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했다.

검찰은 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피해망상 등에 대한 치료감호와 재범의 우려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김씨는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과거 정신적으로 힘든 적도 있었지만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일반인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위험한 사람도 아니고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전자발찌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7분께 서울 서초구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고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로 병원진료 등을 받았다. 병무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2009년 이후에는 조현병으로 6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치료 기간 잠시 호전될 뿐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8월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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