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레일바이크 사업 전면 허용…정부, '손톱 밑 가시' 규제 100건 개선

입력 2016-07-21 15:32

폐철로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 입지규제 대폭 개선

정부 "레일바이크 전면 허용으로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기대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폐철로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 입지규제 대폭 개선

정부 "레일바이크 전면 허용으로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기대

레일바이크 사업 전면 허용…정부, '손톱 밑 가시' 규제 100건 개선


레일바이크 사업 전면 허용…정부, '손톱 밑 가시' 규제 100건 개선


폐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그동안 레일바이크 사업은 상업 지역·공원·유원지·관광단지 등 특정 지역에서만 허용됐는데,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지역 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레일바이크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강원 춘천의 레일바이크를 찾는 연간 관광객 숫자가 60만명 수준에서 1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 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레일바이크 입지 개선을 포함, 올해 상반기에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레일바이크는 페달을 밟아 철로 위를 움직이는 운송 수단 중 하나로, '궤도 자전거'로도 불린다. 선로 보수용으로 주로 활용되지만, 최근에는 인기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경북 문경과 강원 정선 등 전국적으로 17곳에서 레일바이크가 운영 중이다. 총 길이로 따지면 813.7㎞에 달한다.

그러나 17곳 중 7곳에서는 현행법상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광 코스로 추가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09년 4월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면서 레일바이크가 상업 지역과 공원, 유원지, 관광단지 등 특정 지역에서만 설치·운용되도록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非) 지정 지역에서의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레일바이크 사업자들의 민원이 많았고, 기존 사업 지역에서의 구간 연장 등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레일바이크가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폐철로 길이는 68.7㎞에 불과한데, 이는 전체 길이 813.7㎞의 8.4% 정도다. 10㎞ 넘는 구간이 활용되는 곳은 강원 춘천(15㎞ 운용) 1곳에 불과하고, 대다수 지역에서는 5㎞ 이내의 짧은 구간에서만 운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철로 등의 레일바이크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설치·운용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레일바이크가 설치된 곳은 인기 있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관광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관 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은 이밖에도 한 곳의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요양기관 금융대출을 복수의 금융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조선 업종에서 국내에 대체 인력이 없는 고(高) 기능 외국인력에 대해 한시적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토록 '사증 및 체류관리 업무 처리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철근의 새로운 KS표준이 예고 고시되면서 기존 KS표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유통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라 철근 KS규격 관련 고시를 오는 9월로 연기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