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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NC 이태양 승부조작 문우람 선수가 제의

입력 2016-07-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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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특수부는 21일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한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3) 선수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태양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한 국군체육부대 소속 문우람(24) 선수를 같은 혐의로 조사 후 군 검찰에 이첩하는 한편 브로커 A(36)씨를 구속기소, 베팅사무실 운영자 B(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태양 선수는 지난해 5월29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패전투수 이태양)에서 브로커 A씨로부터 '1이닝 실점'을 청탁 받고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해 7월31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패전투수 이태양)에서 브로커로부터 '4이닝 오버'를 청탁 받고 베팅 수익금 수수를 약속하고, 8월6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승리투수 김진성)에서 '1이닝 볼넷'을 청탁 받고 베팅 수익금 수수를 약속한 혐의다.

이어 9월15일 KT 위즈와의 경기(승리투수 이태양)에서 브로커로부터 '1이닝 볼넷'을 청탁받고 베팅 수익금 수수를 약속한 혐의다.

총 4개 경기에서 5월29일자 경기와 8월6일자 경기에서는 '1이닝 실점'과 '1이닝 볼넷'이 성공했으나 7월31일자 경기와 9월15일자 경기에서는 '4이닝 오버', '1이닝 볼넷'에 실패했다.

문우람 선수는 지난해 5월29일자 경기에서 이태랑 선수와 함께 브로커로부터 '1이닝 실점'을 청탁 받고 고급시계, 명품의류 등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팅사무실 운영자 B씨는 5월29일자 경기에서 '1이닝 실점' 조작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배팅해 배당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다른 3개 경기의 베팅에 대해 부산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은 "브로커 A씨는 스포츠 에이전시를 준비 중이라고 접근해 술과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이 와중에 한 선수가 먼저 승부조작 제의를 했다"며 "해당 선수는 승부조작 제의를 꺼냈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 2000만원을 받아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최초 승부조작 경기 일주일 전 서로 경기 일정과 승부조작 방법 등을 협의한 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의 베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했다"고 했다.

이어 "야구는 단체 경기로서 승부 전체를 조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1회 볼넷 또는 1회 실점, 4이닝 오버(양팀 득점 합계 6점 이상)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의 배당 방식을 활용해 고의 볼넷, 고의 실점 등의 부정 경기 행위를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베팅했다"며 "투수가 마치 몸이 풀리지 않은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감독이나 관객 등이 조작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브로커는 승부조작 정보를 베팅사무실 운영자에게 제공했고 이 정보를 갖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베팅해 1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며 "비로커가 첫 승부조작 성공 후 수익금 중 5000만원을 받아 선수들에게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 명품의류 등 합계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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