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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아들 의혹까지 추가…병역 보직 특혜 받았나?

입력 2016-07-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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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에게 또 하나의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의 병역 보직 특혜 의혹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 상경은 기초훈련을 받은 뒤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로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초,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장시간 야외에서 선 채로 근무를 해야 하는 경비대원들과는 달리, 실내 대기가 많은 운전병은 의경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당시 규정에 따르면 의경은 전입한 지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전보가 가능했습니다.

또 전보 전에 인사위원회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 상경은 배치 두 달 반 만에 보직이 바뀌었고,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경비대를 나왔습니다.

당시 우 상경을 뽑은 서울경찰청 간부는 우 상경이 민정수석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면접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우 상경을 뽑고 뒤늦게 절차를 밟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실제 우 상경의 정식 전보는 8월 중순에 이뤄졌고, 인사위는 그 사흘 전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우 상경을 뽑은 건 면접 성적에 따른 정상적 절차였다고 밝혔습니다.

우 수석도 "아들의 상사를 만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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