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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600년 전에도…"출산휴가를 허하라"

입력 2016-07-20 19:11 수정 2016-07-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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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오늘(20일)은 언젠간 저도 결혼을 하고 꼭 활용하고 싶은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출산 휴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반장들은 출산 휴가 제대로 사용했는지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스처럼 보이지만 미세스인 임소라 반장, 출산 휴가 활용 잘 하셨죠?


[임소라 반장]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 썼습니다. 석 달.

[강지영 아나운서]

그럼 유상욱 반장과 정강현 반장은요?

[유상욱 반장]

저는 사흘 썼는데요, 아주 경건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강현 반장]

네, 저도 사흘 다 썼는데, 그때 당시 부장이 한 이틀 정도 더 갔다오라고 해서 편안한하게 5일, 아기랑 잘 있다 왔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다들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은데, 양원보 반장은 미혼인 관계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보 반장]

저는 뭐 올해 안에 결혼 휴가, 출산 휴가 다 쓰겠습니다.

[앵커]

사귀는 사람 있어요? (네?) 사귀는 사람 있어요?

[강지영 아나운서]

대국민을 상대로 약속하신 거죠?

[양원보 반장]

그럼 속도위반이 되는 건가요? 개월수를 확인해보니깐….

[강지영 아나운서]

아무튼 정리하고, 꼭 결혼하고 출산 휴가 쓰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길면 길수록 좋은 출산 휴가가요 현재 여성은 90일, 남성은 유급으로 3일을 쓸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당이 출산 휴가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 배경부터 들어보시죠.

[김성식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프랑스의 경우 대표적으로 여성들이 일자리에 있다가 자녀를 가지게 될 경우 일자리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는 부분을 제도 개선을 많이 해주었고요.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유급화되고 그것이 늘어나면서 정말 출산율이 많이 제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나라들이 충분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으로 출산율 제고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재계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 지금 우리나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대부분이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기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또 사업주 부담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커서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출산 휴가 확대에 대해 재계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업주의 부담, 대체 인력 운용 부분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600년 전 조선시대에도 출산 휴가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바로 성군으로 유명한 세종대왕께서 노비에게 파격적인 출산 휴가를 줬다고 하는데요, 세종실록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종실록, 세종 16년 (1434년) : 여종이 아이를 베어 산달이 된 사람과 산후 백일 안에 있는 사람은 사역을 시키지 말라 함은 일찍이 법으로 세웠다. 그러나 그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않고 그 전대로 일하게 해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된다. 부부가 서로 돕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이따금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하겠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일을 하게 하여라.]

세종실록 64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무려 600년 전에 여종에게는 100일, 그 남편에겐 30일의 출산 휴가를 준 겁니다. 심지어 세쌍둥이를 출산한 사람에게 출산장려금을 줬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앵커]

세종대왕은 정말 혁신적인 분이군요, 그런데 강지영 아나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당연히 반발이 있지 않았을까요.

[강지영 아나운서]

당연히 있었습니다. 사대부에게도 없는 출산 휴가를 왜 노비에게 주냐고 신하들이 반발했더니, 우리의 어진 세종대왕께서는 "너희들은 도와줄 다른 이들이 많지 않냐"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가진 자들이 더 특권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어쨌든 법안도 법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잘 실행될지가 관건인데요. 지금도 공무원,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당수 여성들도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휴가를 쓰기 어려운 분위기고 남성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정치권이 말로만 출산율 높이기에 기여한다고 하지 말고 제발, 제발 실천에 옮기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앵커]

강지영 아나운서가 세종대왕 이야기를 지금 쭉 했는데, 결국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 낳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역시 국가의 몫이라고 해야 되겠죠. 법을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특히 정치권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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