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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선관위, 친박계 공천개입 조사안하면 직무유기"
입력 2016-07-20 11:11
"친박계 공천개입 녹취록,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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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공천개입 녹취록,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중앙선관위가 새누리당 친박계의 공천개입 파문에 대해 당사자의 수사의뢰가 들어와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안을) 인지했음에도 조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를 열고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총선 당시 집권여당의 당내경선 녹취록이 연일 공개되고 있다. 당내 교통정리로 보기엔 너무 나간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위반"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의뢰가 들어와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됐고 삼척동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청와대를 향해서도 "아울러 녹취록에 대해 청와대 역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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