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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진경준 재산 동결 요청…140억원 대상

입력 2016-07-20 08:39 수정 2016-07-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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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검사장 최초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 소식도 알아볼까요. 진 검사장의 전 재산 140억 원을 동결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혐의 관련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몰수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전 재산을 동결해달라며 19일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수사에서 기소, 기소에서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놓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팔아 은행에 넣어둔 126억 원과 채권, 부동산 등 140억 원입니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신고한 재산 156억 원에서 부인과 자녀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을 뺀 나머지입니다.

이후 혐의 관련 사실이 드러나는데 따라 추징과 몰수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진 검사장이 한진그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처남 명의로 된 청소용역업체를 통해 따낸 일감 134억 원도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몰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사실관계와 추징 필요성을 등을 판단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이 재산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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