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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6-07-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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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밝힌 테러 행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오영환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경내의 공중화장실.

시한식 발화 장치로 금속 파이프에 든 화약이 타면서 폭발음과 함께 천정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국인 28살 전모 씨는 12월 다시 화약을 갖고 일본에 들어가다 체포됐습니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1심 판결에서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장소에서의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으로 형사 책임이 중대하다"며 "다량의 화약이 사용됐다면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행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화약 파이프 발화가 테러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판결 내용 위주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전씨 가족들은 "너무 가혹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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