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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모저모] 오토바이 동호회 도움, 무면허 질주 '끝'

입력 2016-07-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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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무면허 운전자가 대낮에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경찰차가 그 뒤를 추격합니다.

갓길 주행은 물론, 신호도 무시하고 질주하는데요.

이를 목격한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가세하자 차를 세우는가 싶더니 또다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납니다.

추격전은 30km 넘게 이어지다가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끝이 났고 이 과정에서 경찰 두 명과 시민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무면허라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는데요.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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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있는 점원 앞으로, 차 한대가 돌진합니다.

한 순간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잠시후 차에선 10대들이 차례로 빠져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나왔다가 사고를 낸 건데요.

취업을 앞두고 마지막 근무를 하던 편의점 직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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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끝난 치킨집에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머리에는 비닐봉지를 쓰고 있는데요.

현금이 들어있는 금고를 열기 위해서 한참 동안이나 애를 씁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아예 통째로 들고 달아나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금고를 훔쳤지만, 들어있던 돈은 칠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비닐봉지를 복면으로 사용한 이 남성. 버린 금고에 지문을 남겨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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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물고기들입니다.

스킨다이빙을 하며 작살총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일명 스피어피싱으로 잡은 겁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신종 레저스포츠인데요.

돌돔 등 2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남성 2명이 입건됐습니다.

현행법상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지정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하는것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를 어길시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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