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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 막말 물의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 '파면'

입력 2016-07-19 19:47

교육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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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

'민중은 개·돼지'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19일 파면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개최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나 전 국장에 대해 파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징계위는 이날 징계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교육부장관은 이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앞서 나 전 국장은 지난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그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3일 중앙징계위에 징계의결요구서를 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매월 1회 열리는 점에 비춰 그에 대한 징계의결이 다음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당초 정례 징계위원회가 15일로 예정됐던 만큼 '본인 출석 3일 이전 의무통지'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인사처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이날 이번 사건만을 위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 전 국장을 '파면' 의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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