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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 실패 '고심'…영장 재청구 검토

입력 2016-07-19 14:42

비자금으로 정관계 로비 입증 안되면 재청구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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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으로 정관계 로비 입증 안되면 재청구 쉽지 않을 듯

검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 실패 '고심'…영장 재청구 검토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에 나섰다.

강 사장은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영장을 청구한 사장급 임원이지만, 비자금 조성 후 정관계 로비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는 한 구속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 사장이 누구를 대상으로 로비를 했는지, 비자금을 로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알고 있는 이 사건 핵심 인사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지난 14일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강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사장은 다량의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는 수법 등으로 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 사장을 비롯해 인허가 연장 심사에 참여한 직원들이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9대의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이 중 3대를 강 사장이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강 사장 구속 수사를 통해 인허가 연장 심사 과정에서 조성된 9억원대 비자금의 용처를 추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 사장은 로비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로비 대상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강 사장의 추가 증거인멸 교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강 사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전 주요 문서들을 파기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를 누구한테 했는지 확인해야하는데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좀 차질을 빚는 게 사실"이라며 "로비 수사는 신병 확보가 안되면 수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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