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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위험하고 악질적"…전 씨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6-07-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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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위험하고 악질적"…전 씨에 징역 4년 선고


일,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위험하고 악질적"…전 씨에 징역 4년 선고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모(28) 씨에게 19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도쿄지방재판소는 형사13부는 이날 열린 1차 선고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레이 가즈노리(家令和典) 재판관은 전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에서 소란을 피우면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반응이 나오지 않자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려고 대량의 화약을 가지고 다시 방문했으며 이는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뻔했다"라고 전 씨를 비판했다.

가레이 재판관은 "다량의 화약이 이용되면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위험하고 악질적이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위험성은 없으며 테러 행위는 아니다"라는 변호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전 씨는 사과했으며 변호인 측은 집행유예를 요구했으나 재판관은 "형사 책임은 중대하며 실형에 상당한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2일 검찰 측은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이 '테러 행위'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해 11월23일 야스쿠니 신사 경내 공중 화장실에 화약류가 들어간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설치한 장치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이후 전 씨는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12월 9일 일본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려던 전 씨는 공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전 씨는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와 재입국 당시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불법반입하려고 한 혐의(화약류단속법위반, 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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