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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재상고 취하…광복절 특사 포함되나

입력 2016-07-19 10:57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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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 확정

이재현 CJ 회장, 재상고 취하…광복절 특사 포함되나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취하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CJ 측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 악화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상고를 취하한다"며 "수감 시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재상고 포기가 다음 달에 있을 8·15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은 사면 대상이 될 수 없고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돼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이에 대해 CJ 측은 8·15 특사 가능성이 거론되기 전부터 이 회장의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재상고 포기 등을 논의했다는 입장으로 다만 시기가 맞물려 보다 신중히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회장은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증으로 그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뒤 건강상태 악화로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이어왔다.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은 오는 21일이 기간 만료일이어서 지난 7일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또다시 신청한 상태다. 현재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치료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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