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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다이옥신 등 19종은 배출 허용기준도 없이 방치

입력 2016-07-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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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대기중에 배출되는 유해 물질인데도 배출기준도 없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물질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유해물질 지정 건수가 너무 적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미국과 일본 모두 200개 안팎까지 많은데 우리는 2005년에 35개 지정하고 그대로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중에 배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한 물질은 35종입니다.

하지만 발암물질인 아세트 알데하이드, 클로로폼 등 19종은 배출기준이 없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심지어 석면, 다이옥신도 다른 법규를 차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배출량 분석, 위험성 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정해진 물질은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2개 뿐이어서 정부의 관리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나마 TCE는 2014년 배출기준을 정하고도 내년까지 적용을 유예하도록 해줬습니다.

[백성옥 교수/영남대 :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기업체들이에요.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유해물질 자체도 지나치게 적습니다.

미국에서는 187종, 독일 230종, 일본은 234종을 유해대기오염 물질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35개 물질을 정한 이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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