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440원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최저임금이라면 그 임금으로 최저생활이 가능해야 하겠죠. 정말 가능할까요.
강버들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결국 시간 당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 40시간 일을 하고 유급 주휴 수당까지 받으면 월급으로는 135만 223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올해보다 시간당 440원이 오른 셈인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인상폭을 놓고 "역대 두 번째로 높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률을 살펴볼까요.
2010년 이후 이어지던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8.1%에 못 미치는 7.3%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달라"고 주장해온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1인 가구 한달 생활비입니다.
노동계 169만 원, 경영계는 103만 원. 차이가 참 큽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 의뢰로 한국통계학회가 분석한 통계청 자료를 보니 이미 2014년에 1인 가구는 주거비 36만 원, 식비 33만 원, 각종 공과금 25만 원 등을 써야 했습니다.
다 합치면 한달에 155만 원을 쓴 겁니다.
2년 전인데도 내년도 최저임금 135만 원보다 20만 원이나 더 써야 했던 건데요.
여기에 올해 전국 평균 월세가 55만 9000원에 달하는 등 높은 물가를 감안하면 내년에 135만 원으로 한달을 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심각한 건 이런 최저임금조차 다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는 264만 명, 노동자 7명 중 1명 꼴입니다.
특히 이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고졸 이하, 청소년과 노인, 여성 등 취약 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구주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일 때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도 63%나 됩니다.
가구 전체가 빈곤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비싸지 않아도 좋으니 끼니를 챙겨먹고 아프면 병원에 가볼 수 있는 임금.
말뿐이 아닌 진정한 '생활 최저임금'을 받고 싶다는 노동자들을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