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었죠.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대해서 합병 금지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으로 인한 요금 인상 우려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 결합 건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 합병 금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주식을 취득 할 수 없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공정위가 7개월간의 심의 끝에 합병 금지를 택한 건 독과점으로 인한 요금 인상 우려 때문입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사 결과 두 회사가 합병하면 CJ헬로비전은 전국 23개 권역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가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CJ헬로비전은 점유율이 15.6%인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케이블 TV 서비스 요금을 8000원만 받고 있지만, 점유율이 53%가 넘는 경기도 부천·김포 지역에서는 1만 2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두 기업의 합병이 이동통신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알뜰폰 1위 사업자로 기존 이통사를 견제해 온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휴대전화 요금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케이블 TV 산업의 현실이 반영 되지 못해 유감이라면서도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