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특정 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하고도 배출 허용기준도 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물질은 이 외에도 많습니다. 게다가 특정유해물질로 지정된 물질 자체가 외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중에 배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한 물질은 35종입니다.
하지만 발암물질인 아세트 알데하이드, 클로로폼 등 19종은 배출기준이 없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심지어 석면, 다이옥신도 다른 법규를 차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배출량 분석, 위험성 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정해진 물질은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2개 뿐이어서 정부의 관리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나마 TCE는 2014년 배출기준을 정하고도 내년까지 적용을 유예하도록 해줬습니다.
[백성옥 교수/영남대 :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기업체들이에요.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유해물질 자체도 지나치게 적습니다.
미국에서는 187종, 독일 230종, 일본은 234종을 유해대기오염 물질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35개 물질을 정한 이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