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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만보다 못한 병원 결핵 예방 수준…땜질식 행정 논란

입력 2016-07-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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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만보다 못한 병원 결핵 예방 수준…땜질식 행정 논란


이대목동병원 중환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진되면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 체계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 소재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 환자로 판명되자 부랴부랴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의무 수준을 높이는 등 예방대책을 도입했지만 병원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땜질식' 처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18일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양천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아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5일 정기 건강검진에서 결핵 환자로 판명됐다.

신생아의 경우 면역체계의 미완성으로 단순 감염병조차 중증 감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중환아실에 입원한 미숙아나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하는 신생아는 면역력이 더 약해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도 정부의 결핵대책에서는 신생아실과 신생아 중환아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주요 검사 대상에서 뺐다.

보건당국의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받도록 돼 있다. 그나마 건강검진 기간에 받는 '흉부 X-선' 검사로 대체가 가능하다.

더우기 당장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결핵 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검사는 호흡기에만 집중돼 있다.

잠복결핵감염은 몸에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지만 활동이 약하거나 멈춰있는 상태로 마치 균이 잠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잠복결핵감염자가 몸이 약해지면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해 발병이후에는 일반 결핵 환자와 동일한 감염력을 갖게 되는데도 대책은 허술하기만 하다.

보건당국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군 노출 가능성에 따라 5개 군별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1군 결핵균 상시 노출(호흡기 내과 등) ▲2군 결핵균 노출 가능성 상존(감염내과 등) ▲3군 중증결핵고위험군 진료 시(신생아실, 조산원 등) ▲4군 결핵균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자(방사선실, 의원급 의료기관 등) ▲5군 기타(사무직 등)이다.

1군의 경우 잠복결핵감염 초회 검진과 주기적 검진 모두 받고 2군의 경우 초회 검진만 받도록 하고 있을뿐 나머지는 모두 권고사항이다. 이번에 결핵 확진된 A씨도 3군에 속해 초회·주기적 검진 모두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경우 올해부터 결핵 예방 관련 조치가 강화돼 대조를 이룬다. 산후조리원 신규 종사자의 경우 채용전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 예방 관리가 산후조리원 종사자보다도 못한 것이다.

게다가 A씨 처럼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특별히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 검진때까지 1년간 결핵에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더민주당)이 발표한 '의료인 결핵감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중 결핵 신환자는 2012년 117명, 2013년 214명, 2014년 294명으로 3년간 2.5배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늘려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결핵예방대책의 우선순위는 결핵 환자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오는 8월부터 결핵예방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잠복결핵감염 대상 확대를 시행규칙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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