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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CJ헬로비전 향후 선택은…'자진 철회' 가능성

입력 2016-07-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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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CJ헬로비전 향후 선택은…'자진 철회'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인수합병 불허를 확정하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출구전략을 찾아야할 처지가 됐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들 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펴거나 인수합병을 자진철회하거나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날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을 승인한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으로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져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며 후속 심사에 착수하지 않을 태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최종 승인권을 가진 미래부도 사실상 손을 떼는 상황이다.

결국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펴거나 자진철회라는 2가지 방안 중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됐다.

우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30일내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사는 향후 대응 수위를 놓고 온도차를 드러냈다.

SK텔레콤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CJ헬로비전은 내부 안정화를 위한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겠다면서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겨줬다.

업계는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기업 기밀을 경쟁사에 모두 내준 CJ헬로비전을 최대 피해자로 꼽고 있다. CJ그룹이 플랫폼 사업을 포기한 만큼 CJ헬로비전이 다시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SK텔레콤은 미디어 플랫폼 사업 강화 전략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1조원(옵션 포함) 인수대금을 돌려받아 재차 다른 미디어 플랫폼 확장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SK그룹과 CJ그룹 모두 그룹 총수 일가의 사면복권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다. 더구나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허 조치와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결국 인수합병을 자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인수합병 계약 당시 공정위,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계약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분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인수합병 철회시기를 두고서는 분쟁이 일어날수도 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돼야 한다. 미래부는 양사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해 심사 지속 여부, 심사 중단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심사 실익이 없어도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심사 중단시 필요한 절차 등을 따져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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