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찰 '축사노예' 사건 CCTV분석 폭행정황 못찾아

입력 2016-07-18 16:22

형법 '인신매매' 공소시효 10년 처벌 못해

경찰 고씨 임금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방침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형법 '인신매매' 공소시효 10년 처벌 못해

경찰 고씨 임금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방침

경찰 '축사노예' 사건 CCTV분석 폭행정황 못찾아


경찰 '축사노예' 사건 CCTV분석 폭행정황 못찾아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19년간 노예처럼 부린 60대 부부의 축사에서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해 분석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지적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8일 피해자 고모(48)씨가 일했던 축사에서 CCTV 4대의 저장장치를 확보해 분석했지만, 폭행 정황 등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현재 고씨를 상대로 한 피해자 진술과 김씨 부부의 진술, 마을 주민의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씨를 학대한 의혹을 받는 김씨 부부는 경찰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았지만 강제로 시키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고씨는 "주인에게 매를 맞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

경찰은 애초 이들 부부가 1997년 소를 매매하면서 알게 된 가축도매상 A(사망)씨에게 약간의 사례금을 주고 고씨를 축사로 데려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였다.

형법 289조(인신매매)는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인신매매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규정된 만큼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특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부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사를 제때 주지 않고, 머리를 쥐어박는 등 고씨를 학대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은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곧 김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임금 착취, 상습 학대 여부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고씨가 19년간 강제노역을 하고도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만큼 노역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통해 그를 도울 계획이다.

지적장애 2급인 고씨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어머니(77)와 누나(51) 역시 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김씨 부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청원경찰서 관계자는 "임금 채권 소멸 시효가 3년에 불과하고 고씨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높지 않다"며 "피의자 처벌문제가 마무리되면 피해자가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